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거주지에 무단침입해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2월23일 오전9시30분께 약 1년전부터 동거하다 헤어진 옛 여자친구 A(27)씨의 제주시 거주지에 찾아가 보일러실 유리창을 깨뜨려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한 후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 및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며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