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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에 불만, ‘보복성 폭행’을 저지른 40대.50대 두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으로 문모씨(58)와 김모씨(48)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해 10월24일 오후 1시4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칠성로에 있는 금은방에 들어갔다가 강모씨(여·80)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문씨는 강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금은방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에 불만을 품고 문씨는 다시 금은방으로 들어가 강씨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또 다시 주먹으로 강씨의 코 부위를 가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비골 골절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재판과정 중 “평소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을 앓아 왔다”며 “사건 당시에도 다소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소 술에 취했던 점은 인정하나 감정기간 중 피고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기분 상태에 대해 기억을 하고 있었다”며 “음주가 범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문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문씨는 지난 해 1월25일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월28일까지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건으로, 김씨는 올해 1월16일 오후 3시30분경 서귀포시 올래시장 입구에서 이모씨(53)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2시30분경 이씨가 김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씨는 늑골골절 등 전치 4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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