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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A(2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년간의 신상정보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8시에서 오후 9시 사이 제주시 구좌읍 한 도서관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학생인 B(11·여)양을 차에 태운 뒤 B양의 손을 잡고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

 

A씨는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 보조활동 등의 업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해당 초등학교의 학생인 B양에게 “게임을 같이하자”고 연락한 뒤 만나 B양을 차에 태운 후 게임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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