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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교육의원제도 폐지를 통한 제주도의회 의석수 확충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도의회 의석수 확충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된 가운데서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교육의원제도가 “여러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 제주도의회 의석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도의회 의석 41석 중 5석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의원은 전국에서 제주도에만 남아 있는 제도다. 전국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6월30일 전부 폐지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이 명시돼 제도가 남아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그러면서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의원은 교육경력 5년 이상이라는 피선거원 제한으로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며 “동시에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소외시킨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교육의원으로 선출된 도의원은 모든 본회의 의결에 참여한다. 이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석 확충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제주 선거구 확충과 동시에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의원 폐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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