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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홍조단괴 주변 음식전 소송 기각 ... "문화재청 판단 옳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도 홍조단괴 주변에 식당 증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행정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25일 우도 홍조단괴 해변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김모씨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지정문화제 현상변경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1년 9월부터 홍조단괴 해변과 해안도로를 사이에 두고 10m 떨어진 곳에 단층 건물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다 2014년 해당 건물과 부지를 사들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식당의 면적을 늘리는 등의 중축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지정문화제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문화재청에 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식당의 중축이 홍조단괴 해변 배후의 지형 변화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건물의 중축은 기존 단층 구조를 유지하며 건물 높이와 면적만 확장하는 것”이라며 “규모가 크지 않고 오히려 노후화된 식당을 증축해 주변 경관의 유지·관리에 도움을 준다. 또 이미 주변 일부 펜션이나 카페는 훨씬 큰 규묘의 신축·증축 공사가 이뤄졌다. 유독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 문화재청이 정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르며 식당의 기존시설물 범위를 초과하는 증축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다른 건물들의 경우 소재한 위치들이 제각각인 점 등을 들어 “문화재청의 중축 허가신청 불허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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