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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을 통해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한 일당이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정보통신 관련 위장 사업장에 허위 취업 후 사업장 폐쇄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 1734만원 상당을 받은 A(32)씨 등 일당 7명을 적발, 이중 5명을 붙잡아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2014년 10월 A씨는 B(38)씨와 공모, 제주시내에 인터넷 통신 관련 업체를 세우고 지인들을 위장 취업 시킨 후 2015년 10월 업체를 폐쇄했다. 이후 위장 취업자 C(38)씨 등 4명에게 허위 이직확인서 등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고 C씨 등 4명은 제주고용센터에 구직수당을 신청, 9차례에 걸쳐 모두 1734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매입이나 매출실적이 없고 위장 취업자 계좌에는 일정 기간 동안 수억원의 금융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A씨와 B씨가 위장 취업자의 계좌를 사용해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불법도박혐의로 수사중이며 B(38)씨 등 2명은 도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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