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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나가는 중국인을 폭행, 현금을 빼앗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2명이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3일 중국인을 폭행, 현금을 빼앗고 도주한 혐의(강도)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중국인 J(30)와 W(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씨와 W씨는 이달 11일 오전 5시50분께 제주시의 한 거리에서 일하러 나가는 D(28)씨를 뒤따라가 “돈을 내놓으라"며 D씨의 양팔을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머니에 있던 369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J씨와 W씨 모두를 검거한 후 피해품 전액을 압수했다. 

 

한편 J씨와 W씨는 지난 7월 9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왔으며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요사건 발생시 초동단계에서 전 형사를 투입,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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