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상수도 관련, 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도의원 A(61)씨를 지난 12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중순 개발업자 B씨에게 “공무원에게 부탁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공무원과 접촉하여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본인이 썼다면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A씨가 실제로 공무원과 접촉을 했는지 여부와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혐의가 구체화되면 기소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