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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분양대행사 대표까지 가담 … '뇌물수수 혐의' 제주도 서기관은 무혐의

 

제주 첨단과기단지 내 꿈에그린 아파트 비리가 일파만파(一波萬波)다.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까지 가담해 당첨자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꿈에그린 아파트 임대신청 당첨자 13명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시행사 대표 남모(45)씨와 분양대행사 대표 신모(42)씨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제주도 서기관 이모(57)씨에 대해서는 청탁이나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남씨는 지난 5월 23일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임대모집 당첨자 13명을 임의로 선정, 당첨자로 조작 변경할 것을 신씨에게 지시한 혐의다.

 

신씨는 남씨의 지시대로 당첨자 명단을 조작하고 5월 27일 꿈에그린 아파트 홈페이지에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서기관은 지난 5월 19일 시행사 대표 남씨에게 “지인의 아들이 꿈에그린 아파트를 임대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실제 임대모집에 당첨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서기관은 2014년 1월과 지난해 5월 모 건축사로 부터 휴대전화 2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을 확인할 수 없고 공여자가 “자신의 자발적 공여”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미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당첨자로 조작 변경된 13명에 대해서는 시행사 측에 직·간접적으로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첨 조작까지 부탁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의 부당 당첨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소재지 행정관청에 계약해지 등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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