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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부동산경기 과열 제주에 아파트 공급질서 교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심지어 임신진단서까지 위조한 일당에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25일 사문서위조 및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김모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모한 황모씨와 정모씨에게도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들어서는 꿈에그린 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청약통장을 양도받고 전매 차익을 남기려 한 혐의다.

 

또 분양에 당첨되도록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가짜 임신진단서를 만들고 건설업 근로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황씨와 정씨는 소개비를 받고 제주도민 명의의 입주자 저축증서(이하 청약통장) 양수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제주 지역의 아파트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등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도 "아파트 청약 신청 횟수가 2차례에 그친 점, 일부 피고인이 당첨된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주지법은 지난 9월에도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을 노려 임신확인서를 조작한 부동산 업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제주 꿈에그린은 제주시 월평동 첨단과학기술단지 A2, A3블록에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 32동, 759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이다. 이중 특별공급 물량은 446세대다. 전용면적은 84∼197㎡다. 시행사는 하나자산신탁, 시공사는 한화건설이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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