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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꿈에그린 아파트 특별공급을 노리고 임신확인서를 조작한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현희 판사는 입주자 저축 증서 양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떳다방 업자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청약통장 등을 판매한 조모(29)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제주시 영평동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들어서는 꿈에그린 아파트의 분양권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길 목적으로 지난해 제주도민인 조씨로부터 주택청약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200만원에 양수한 혐의다.

 

지난 4월 29일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났다. 410세대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4세대였다.

 

이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을 노렸다. 이씨는 조씨의 자녀의 수를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5월 4일 전문위조업자에게 임신확인서 조작을 의뢰, 거짓 쌍태아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이씨는 같은달 9일 꿈에그린 분양사무실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 신청 서류를 제출, 위조한 임신확인서를 제출했다. 조씨의 명의로 신청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당첨됐다.

 

이후 제주지방경찰청은 꿈에그린 아파트 사기 분양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고 같은달 19일 조씨에게 분양 당시 신청한 쌍태아 임신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씨는 이씨에게 연락을 취해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임신확인서를 위조, 경찰에 제출했다.

 

김 판사는  “공동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시켰고 경찰에게도 위조한 임신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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