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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호(46) 민주노총 제주본부이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본부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양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낮 12시55분쯤 제1차 민중촐궐기 당시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광장으로 이동하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 본부장은 도주 등의 이유로 지난 1월 19일 구속됐다가 2월 4일 오후에 석방됐다. 법원이 양 본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양 본부장의 석방요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양 본부장은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위력을 이용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이번 판결은 민종총궐기 투쟁을 이유로 한 공안탄압의 연장선”이라며 “노동자와 서민을 살리는 투쟁은 유죄일 수 없다. 오히려 여전히 노동개악을 포기하지 않는 박근혜 정권이 유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고에 굴하지 않고 11월 12일 민중총궐기 투쟁을 조직하겠다”며 “공안탄압을 넘어 박근혜 정권을 향한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어 민중총궐기 투쟁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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