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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제주도의회 방문단 발언 … 도의회, 강정주민 8·15특사도 건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정부가 이러한 일로 구상금을 청구하면 국민은 갈 데가 없는 것이 아니냐”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의지를 보였다.

 

제주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으로 꾸려진 국회방문단이 지난 22일 국회를 방문했다. 해군이 강정주민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정 의장과 여야 3당 대표·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방위원장, 3당 간사 등이 함께 했다.

 

국회 방문단은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해 향후 정부-마을 간 갈등을 극복하고 마을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도민 통합에도 악역향을 끼치고 있다”며 “단순 금전적 문제가 아닌 정부와 지역주민 간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정 의장은 이에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되던 중 강정마을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다”며 “도민들과 지역주민이 아픔을 겪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은 해군기지 제1공구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일 뿐 현재 제2공구의 손해배상 소송도 계류중인 상태”라며 “정부는 각종 국책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 지연의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군의 구상금 청구는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다”며 “당 차원을 떠나 주민공동체가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우 대표는 “당장 국방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를 불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러한 문제로 국민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례는 없다”며 “이것은 정치권이 해결해줘야 한다. 당 차원의 중요 과제로 상정하고 T/F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 방문단은 이날 구상금 청구 소송 문제 뿐만 아니라 ▲8·15특사에 강정주민을 포함 시킬 것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움직임에 대해 지난 2009년 체결한 기본협약서처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제약받지 않도록 해줄 것 등도 국회에 건의했다.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문제는 지난 3월 28일 시작됐다. 해군이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121명에게 공사지연 책임을 물으며 34억5000만원에 이르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제주도의회는 같은 달 31일 의장단 및 교섭단체 대표 긴급 간담회를 갖고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위해 나섰다. 이날 도의회는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입장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도의회는 4월 4일 전체의원 서명으로 구상금 철회를 촉구 입장을 발표, 같은 달 18일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의 주 내용은 ▲구상금 청구 소송 즉각 철회 ▲정부·도지사가 강정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 ▲국가안보와 제주 평화 번영을 위한 민·관·군의 적극 동참 등이다.

 

도의회는 결의문은 대통령과 감사원장,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 행정자치부장관 등에게 발송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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