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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상 의료법 특례조항 통한 침뜸 합법화 주장 등 다양한 내용 실려

“침뜸이야 말로 국민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생활 속 예방의학입니다”

 

(사)플러스생활복지연구소(이사장 신구범)가 침뜸 대중화를 위해 ‘침뜸 제주’ 를 발간했다.

 

‘침뜸 제주’는 지난해 4월 개원한 제주침뜸교육원이 1년 과정을 마친 첫 졸업생을 배출한 시점에 맞춰 발간된 소식지다. 제주침뜸교육원은 침뜸 효용성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소식지를 만들었다.

 

‘침뜸제주’는 도내 경로당 420여 곳에 배포해 노인층 건강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주침뜸교육원은 침뜸 대중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동 건설공제회관 옆 미주호텔 1층에 ‘구당카페’를 마련해 무료로 침뜸봉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침뜸교육원은 최근 4기 수강생을 모집해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120여명이 침뜸을 배웠거나 배우고 있다.

 

강좌는 1년 코스다. 초급(3개월), 중급(3개월), 고급과정(6개월)으로 진행되고 있다.

 

‘침뜸제주’ 창간호에는 구당 김남수 선생 특별인터뷰를 비롯해 제주침뜸교육원 개원 1년 동안의 발자취를 담고 있다.
 
또한 전남 장성 구당촌 탐방, 세계보건기구(WTO)가 보편적 의학으로 인정한 침뜸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담고 있다.

 

제주침뜸교육원 산파역인 신구범 (사)플러스생활복지연구소 이사장(전 제주지사) 인터뷰를 통해 제주자연치유센터 등 침뜸 대중화를 위한 제주비전도 실었다.

 

특히 제주특별법상 의료법특례조항을 통해 침뜸 합법화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도 실려 있다.

 

제주특별법 제192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법) 1항은 의료법 제33조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전남 장성에 있는 ‘무극보양센터’와 ‘구당뜸집’ 현지르포 기사를 통해 침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 있다.

 

침뜸봉사실 ‘구당카페’ 소개와 이용방법, 카페에서 만난 다양한 환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훈훈한 이야기도 읽을거리다.

 

이밖에 알기 쉬운 뜸자리 잡기를 만화와 삽화로 소개하고, 다양한 대체의학 관련 칼럼 등도 싣고 있다.
 
‘침뜸제주’ 편집위원장을 맡은 양김진웅(3기 수강생)씨는 “이번 소식지가 어렵게 여겨지는 침뜸이 친근하게 다가서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현대의학과 약물에 의존하는 많은 환자와 관심 있는 도민들이 침뜸을 제대로 이해하고, 생활 속 예방의학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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