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도민 지탄 따라 엄중한 조치 불가피 ... 소명절차도 철저히 진행"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경징계 요구된 이생기 해양수산국장이 대기발령을 받았다.

풍력산업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수상과 함께 상금을 받은 장정호 에너지산업과장은 직위해제됐다.

 

제주도는 법령위반 등 적절치 못한 행위로 징계 요구된 이생기 제주도 해양수산국장과 장정호 에너지산업과장 등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27일자로 대기발령과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생기 국장은 해양수산연구원장 재직 시 수행한 업무와 관련, 감사위원회로부터 경징계 요구됨에 따라 제주도로 대기발령됐다.

장정호 에너지산업과장은 풍력산업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수상과 함께 상금을 받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중징계 사유에 해당돼 직위해제됐다.

 

제주도는 "해양수산국장의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경징계를 요구, 소명 절차 등이 남아있는 상태이나 징계조치에 앞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기발령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에너지산업과장의 경우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조치와는 별도로 제주도는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소명절차 진행 등 법이 규정한 관련절차를 진실과 형평에 부합하게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공무원이 규정을 위반하여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 이유와 변명에도 불구하고 대기발령 등이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의 청렴도를 한층 더 강화하는 특단의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직위해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현 직위 계속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 이루어진다.  대기발령은 현 직위에서 계속 근무가 어려워 징계 등 다른 후속 인사 조치가 필요할 때 내려지는 인사조치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