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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창식 전 교육감 후보 수사 막바지 ... 수사·사법처리 대상 확대?

 

교사, 공무원 등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모은 돈이 차명계좌로 흘러가 선거자금으로 변질됐다?

 

지난 6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양창식(61) 전 교육감 후보와 관련, 교사나 교육계 인사, 공무원, 일반인 등 91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대상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6일 "양 전 후보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다음달 20일 전후로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며 사법처리할 수사대상을 골라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자 조사를 받은 91명에 포함된 교사나 교육계 인사, 공무원 등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2002년 제주교육감 부정선거 시비 시절 사법처리 이후 최대규모의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를 받고 있는 91명 중 일부 공무원이나 교사 등은 "동호회 모임과 친목단체에 회비로 낸 돈일 뿐"이라며 돈이 차명계좌를 통해 선거자금으로 변질된 것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후보는 자원봉사자 송모(64)씨와 짜고 자신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0여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2700여 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위반)

 

더불어 양 전 후보는 선거자금 1억4000여만원을 송씨가 관리했던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 및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6조 위반)

 

양 전 후보와 송씨의 혐의는 제주도선관위의 레이더망에 포착돼 선관위가 지난 6월3일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6월5일 양 전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및 자료 등을 확보했다. 

 

양 전 후보는 6.4선거에서 25.21%의 득표율(3위)로 낙선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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