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폭력남편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된 강모(47)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께 제주시내 자택에서 추석차례 음식 준비를 하던 아내 김모(53)씨가 말대답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지난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강씨는 이 전에도 김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