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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모 사립학교 부지 부당거래 의혹과 관련, 사건에 연루된 모 사립학교 이사장과 건설사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0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A모(59)씨와 돈을 준 모건설사 대표 B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사장, 건설사 대표 모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제주지방법원 허경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사장 A씨와 건설사 대표 B씨가 부지 매매를 위한 매각대금 300억원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십억원의 금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A씨와 B씨에게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 사이에 브로커로서 돈을 챙긴 C모(48)씨에게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

 

학교 부지 매매는 정상적으로 재단과 이뤄져야 하지만 이사장 개인적으로 체결한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금액의 대가성 여부도 확인 중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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