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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8% ... 0.03% 이상일시 5t 미만 선박 운영 벌금형

 

술을 마시고 조업에 나선 60대 선장이 기관고장으로 구조요청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음주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제주 위미선적 연안들망어선 A호(3.8t·승선원 2명) 선장 B(63)씨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7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앞 약 1㎞ 해상에서 조업 중 기관 고장이 났다고 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해경은 서귀포파출소 연안구조정과 민간어선을 급파, A호를 위미항까지 안전하게 예인했다.

 

하지만 예인 과정에서 어선 A호에 승선한 해양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운항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였다.

 

해경은 선장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사안전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t 미만 선박을 운항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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