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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유족회 "제주도, 이명희 교수 제주국제대 이사선임 거부권 행사해야"

제주국제대 학교법인이 제주4.3을 '폭동'이라고 표현해 온 교수를 이사로 내정하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도 내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7일 성명을 내고 "동원교육학원이 제주4.3을 폭동으로 발언한 이 교수를 국제대 이사로 내정한 것은 4.3 진실과 사실 규명에 전력투구해온 도민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동원교육학원은 후대들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과 4.3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수의 이사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3 생존 희생자와 피해자들은 오로지 명예회복과 진실 규명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면서 "그럼에도 동원교육학원은 2013년 왜곡된 역사관으로 문제가 된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집필자이자 제주4.3을 폭동이라고 발언한 뉴라이트계열 인사인 이 교수를 이사로 내정한 것했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교수는 2013년 6월5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제주4.3은 폭동이며, 좀 문제가 되는 것은 4.3폭동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좀 학살당한 일’이라고 발언했다"면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양민들의 피해를 축소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원교육학원은 후대들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과 평화와 상생으로 승화한 4.3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교수의 이사 내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교육부로부터 사립대 지도감독 권한을 넘겨받아 사실상 제주국제대의 이 교수 이사 선임에 대한 최종 승인·임명권을 갖고 있다"면서 "따라서 제주도는 4.3유족은 물론 도민 대다수가 부당하게 여기는 이번 인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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