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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학사운영계획 등 부적합 ... 서명 없는 투자확약서도 문제"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다섯번째 국제학교로 설립될 것으로 보이던 ACS(Anglo-Chinese School)제주국제학교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주)ACS가 지난해 12월28일 신청한 ACS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신청 건에 대해 최종 불승인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제학교설립운영 심의위원회는 올 3월부터 3차례의 회의와 설립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4차례의 질의응답을 거쳐 지난 27일 ACS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 신청 건에 대해 ‘부적합’ 결과를 내고 이를 이석문 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ACS제주국제학교는 8개의 심의항목 중 6개 항목에서 부적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항목으로는 △설립자격 △설립 목적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확보 및 학생모집계획 △학교설립 소요경비 조달계획 △개교년도로부터 3년간의 재정운영 계획 등 6개다.

 

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은 △교직원 및 학생 후생복지 계획 △교지 및 시설설비 계획이다.

 

고덕규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은 “국제학교 신청법인인 ACS제주의 자본금은 1000만원이고 모법인인 GIS의 자본금은 12억원”이라며 “전체적인 재정투자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건설단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일부 시설을 없애는 것으로 건설단가를 줄이겠다는 말이 나왔다. 학교 미흡시설에 대해서는 오히려 재정을 확충을 해서 시설을 해야하는데, 그런 것을 없애는 방식으로 단가를 낮추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재정확보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또 “투자확약서도 받았는데, 확약서 같은 경우는 오탈자가 하나만 있어도 법적분쟁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서명도 안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심의를 받겠다고 했는데, 이 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 운영에 대해서 ACS 측은 7년 내 학생 정원을 100% 충원, 그 학비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 과장은 이에 대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NLCS도 개교 8년차지만 현재 정원의 90%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계획 실현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심의위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승인 판단을 내리고 이를 이 교육감에게 통보했다.

 

ACS제주국제학교는 2020년 10월26일 개교를 목표로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H17 부지에 학교 설립을 준비해왔다. 부지면적 11만3803.5㎡에 건물 연면적 5만4030㎡ 규모로 계획됐다.

 

편제학년 및 정원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총 56학급 1130명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한국국제학교(KIS),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 제주,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SJA), 브랭섬홀아시아(BHA) 등 4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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