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8.9℃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2.8℃
  • 맑음대구 11.9℃
  • 맑음울산 12.8℃
  • 맑음광주 13.1℃
  • 맑음부산 13.3℃
  • 맑음고창 12.6℃
  • 맑음제주 15.4℃
  • 구름조금강화 13.7℃
  • 맑음보은 8.3℃
  • 맑음금산 8.1℃
  • 맑음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구명조끼 없이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배에서 낚시를 즐기던 4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오전 9시 40분경 제주시 한림읍 금능 서쪽 약 1.3km 해상에서 구명조끼 없이 모터보트를 타고 낚시를 즐기던 A씨(47)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도록 돼 있다.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은 바다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이를 갖추는 것이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며 “안전장비 미착용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력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