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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12신고로 범인 2명 검거 … 9일간 7건 1억6415만원 범죄 발생

 


제주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극성이다. 28일 하루동안 기수 2건. 미수 15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9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중국인 유모(21)씨와 천모(21)씨를 입건했다.

 

천씨는 28일 오전 11시 피해자 한모(73)씨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위험하다. 계좌에서 돈을 빼 집에 두라”고 전화를 걸고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천씨로 부터 전화를 받은 한씨는 112에 신고, 경찰과 공조해 마치 돈을 뽑아 집에 둔 것 처럼 천씨를 집으로 유인했다.

 

천씨는 이날 오후 1시35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한씨의 집으로 향했고, 잠복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천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다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의자 유씨가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경찰은 천씨로 하여금 유씨와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 한 피시방에서 만나기로 약속, 이날 오후 6시25분쯤 바오젠거리에서 유씨를 붙잡았다.

 

유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김모(71·제주시)씨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집에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지시, 216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유씨는 김씨의 집에서 2160만원을 훔쳐 제주시 바오젠거리에 있는 환전상에서 바로 중국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천씨와 이씨는 부산 P대학 유학생으로 중국 메신저를 통해 고액아르바이트 소식을 접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계좌가 돈세탁에 연루됐다. 검찰청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은 조모(26·여)씨가 범인의 계좌로  650만원을 계좌이체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이외에도 28일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수 2건과 미수15건 등 17건이다.

 

경찰은 “이달 20~28일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7건에 1억6415만원에 달한다”며 “경찰에 신고된 미수건수만 해도 22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동책이 제주지역에 깔린 것 같다”며 “경찰청 본청과 다른 지방청과도 공유, 협조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힘쓰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중국에서도 위법 사안인 만큼 중국공안과 공조해 국제공조수사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일 오전 10시쯤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잡아왔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하겠다"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 A(68·여)씨가 제주시 노형동 대형마트 앞에서 2400만원을 직접 건넨 사건의 용의자는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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