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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영상테마파크 사업승인 취소, 부지 환수 조치…5년 넘게 사업 중단
공유지 싸게 매각 행재정 전폭지원했는데 결국... 책임은?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한류 영상단지 꿈이 수포로 돌아갔다.

 

제주도는 6일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고도 5년 이상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묘산봉관광지구 내 ㈜청암영상테마파크(대표 김종학.방찬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청암영상테마파크는 지난 2006년 5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 157-4번지 묘산봉관광지 20만8000㎡에 587억원을 투자해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과 숙박용 콘도미니엄, 박물관, 영상단지 등을 갖춘 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승인을 받고 6월 착공했다.

 

당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첫해 미래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업시행자의 친환경적인 개발 의지에 힘입어 첫삽을 떴다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대규모 한류관광지 투자유치를 자랑하며 공유지를 시가보다 싸게 매각하는 등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사업자는 이듬해 1월 드라마세트장을 사업부지에 편입했지만, 드라마세트장 외엔 그 동안 아무런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드라마세트장은 이미 개별법에 의해 허가를 얻어 운영 중이었다.

 

또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산지복구비, 지방세 2억7000여만원을 체납하고 무허가 건축물(드라마세트장 가설건축물) 미조치, 지하수 기부채납 미이행 등으로 14차례에 걸쳐 행정절차 이행 독촉을 받아 왔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말로 사업승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달 26일 승인 취소 청문 절차를 거쳐 6일 제주도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취소했다.

 

도는 공유지 매각 당시 금액인 23억원에 다시 부지 매입을 추진,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

 

도는 공유지를 공급하면서 사업시행자와 제3자 매각 금지 등을 규정하는 환매특약을 체결했었다.

 

박홍배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과장은 "관광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착공이 어려운 사업장은 착수 촉구를 해나가되, 계속해서 미 이행시에는 행정처분 등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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