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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서귀포 강정마을 농성천막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군 관사 건립 정상화를 위해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공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이번 행정대집행은 제주민군복합항 완공 시점에 맞춰 이곳에서 근무할 작전필수요원과 그 가족이 거주할 군 관사 72세대 건립을 오는 12월까지 마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에 한민구 국방장관 명의의 행정대집행 영장을 전달했다. 영장에 따라 31일 오전 7시부터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의 농성 천막과 차량 등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실시될 예정이다.

 

해군은 지난해 10월14일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9407㎡ 부지에 전체면적 6458㎡, 72가구(지상 4층·5개동) 규모의 군 관사 건립 공사를 시작했다. 관사는 616가구 규모로 지을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발과 토지 매입 등의 문제로 72가구로 축소했다.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지난해 10월25일 공사장 출입구에 농성천막을 설치하는 등 점거하고 공사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관사 건립 철회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대신 해군기지에서 2.3㎞ 떨어진 매각의사가 있는 사유지를 제시하고 해군이 이 부지를 확보해 군 관사 건립을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를 검토한 결과 "토지수용, 각종 인허가 절차, 주민 동의, 부지 내 분묘 이장 등의 여러 절차를 진행하는데 3년이 소요된다"며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군은 앞서 지난달 10일과 21일, 27일, 이달 7일 등 모두 4차례 농성 천막 등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마을회에 전달했다.

 

지난 20일에는 "23일 대집행하겠다"는 영장을 전달했다가 하루 만에 "제주도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잠정 연기했다. 이후 지난 26일 정호섭 해군참모차장이 제주도청을 찾아 원희룡 제주지사와 면담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필수요원과 그 가족이 거주할 최소한의 군 관사를 올해 12월 제주민군복합항 완공시점에 맞춰 건립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제주도와 강정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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