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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7번째 성명...불상 보호누각 특혜 의혹 점입가경
"공사원가 부풀려지고 공사비도 B보살 관련 건설업체가 관리"

 


‘불상 보호누각 건립 특혜지원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우도정 불상보보누각 건립 관련 7번째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엔 시중에 나돌고 있는 ‘B보살’커넥션까지 거론됐다. 공사비가 발주처가 아닌 해당업체가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첩첩산중이다.

 

제주경실련은 성명에서 “수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월평동 소재 삼광사 문화재 불상 보호누각 건립은 제주 불교계의 대모로 알려진 ‘B보살’의 가족에 의해 불법으로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사원가가 부풀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까지 발주처가 아닌 해당 업체가 종합 관리한 의혹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특히 올해 예산에는 건축물에 그림 등을 그려 넣는 단청사업비 2억 원이 추가로 편성돼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하고 “우근민 도정은 이의 시설의 합리성은 물론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거짓 해명까지 하면서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난 2월 12일 제주도의 해명을 반반했다.

 

제주경실련은 지난 2월 10일 문화재청의 질의 답변결과를 통해 삼광사 보호누각은 불법으로 지어졌음을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동산문화재(도지정문화재 제25호 목조보살좌상)인 불상보호누각을 건립하는데 있어 문화재수리업체에 의해 시행돼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화재청에 질의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답변을 통해 “동산문화재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은 ‘문화재수리’ 범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설계 및 시공, 감리까지 문화재수리 등록 업체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밝혀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근민 도정은 2월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선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아야 할 시설물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인 불상의 경우는 문화재로 지정할 당시부터 일정한 보호구역이 설정되지 않아 문화재수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수리업체에 의해 건축물 등을 짓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제주경실련은 또 다시 문화재청에 질의를 했다.

 

이에 2월 26일 답변한 문화재청의 내용을 보면 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없는 불상 보호누각 건립인 경우라도 문화재를 보호하는 시설이라면 보호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의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문화재수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제한)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의해 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만약 우근민 도정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호구역 지정이 없는 동산문화재의 경우에 있어 문화재수리법이 적용되지 않고 누구나 마음대로 문화재보호누각 등을 짓는다면 이는 문화재수리관리에 커다란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우근민 도정의 주장은 상급관청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직면한 위기를 모면하고 도민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논리라고 평가절하했다.

 

경실련은 “우근민 도정은 뒤늦게 관련 내용을 문화재청에 질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답변내용을 공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삼광사 불상 보호누각 건립은 문화재수리 등록업체가 아닌 H종합건설에 의해 불법으로 지어졌음이 확인됐다”며 “이 업체는 제주 불교계의 대모로 알려진 ‘B보살’ 가족이 경영하고 있으며 ‘B보살’은 현재 이 업체 감사로 등재돼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B보살’은 오래전부터 삼광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앞마당 모퉁이에는 ‘B보살’공덕비까지 세워져 있을 정도“라고 혹평했다.

 

보조금이 지원된 보호누각 사업비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통장거래 내역을 보면 발주처인 삼광사가 아닌 해당 건설업체 가족이 일괄 관리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통장거래 내역에서는 제주시청에서 집행한 보조금 입금사실을 제외하면 모두 공항지점에서 대체 거래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자부담으로 입금된 4억 원 역시 삼광사 자금이 아닌 ‘B보살 가족’이 법당 건축을 위한 시주 성격으로 넣었다가 인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을 통해 자금 이동 과정을 확인하면 곧바로 알 수 있는 내용”아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공사비 집행 규모 또한 당초 건립공사 설계 원가계산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건립공사 원가계산서 총 공사비는 11억35백만 원으로 설계됐으나 공사비 통장 집행내역은 8억여 원 지출에 그쳐 3억 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볼 때 공사원가가 부풀려져 있거나 아니면 노무비 등 공사비를 인색하게 지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실련은 따라서 “삼광사 불상 보호누각은 법당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재 불상 보호누각을 내세워 ‘A보살 게이트’ 관련자들에 의해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내고 불법으로 지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우근민 도정은 이런 불법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사후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올해 예산을 통해 그림 등을 그려 넣는 단청 사업비로 보조금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는 멋대로 편성·집행되는 우근민 도정의 보조금 지원행정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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