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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선운정사, 삼광사의 문화재자료 보호누각 건립사업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12일 보도자료를 배포, “불상의 경우처럼, 지정문화재(자료)이긴 하나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동산문화재(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36조 참조)인 경우 지정할 당시부터 보호구역이 설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문화재 지정과 함께 설정․고시하여야 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설정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어 “이와 같이 불상의 경우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서 명시하는 보호구역이 설정되지 아니하는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로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문화재수리의 범위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는 “다만, 보호누각의 형태가 주로 전통건축물 형태로 지어지고 대상문화재의 성격에 부합되는 건축환경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문화재수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선운정사, 삼광사의 불상보호누각 건립사업도 문화재수리범위에 포함되므로 설계 및 시공은 문화재수리업체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들 사업에는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하지 않는 업체들이 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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