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점. 법률이 개정되려면 '개정이유와 근거, 신구조문 비교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특별자치를 내세웠을 뿐, 각각 변경되는 수십개의 조문의 개정이유와 근거, 신구조문 비교 등에 대한 설명도 없다. '도민들은 알아서 공부해라!'라는 뜻이라면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전 제주도 고위 공무원은 제주특별법 개정 공청회마다 "제주도 전 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주장을 반영하였는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279조는 '지정면세점'을 '제주자치도 내에서'라고 변경하여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정면세점(내국인면세점)'의 면세 또는 환급규정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진다. 제279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①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 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가 마련한 제주특별법 전면개정안 제390조(풍력자원개발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항은 '풍력자원개발대금 및 부가금의 산정방법ㆍ부과절차ㆍ징수절차ㆍ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 위반 그러나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조세는 반드시 국회가 정한 형식적 '법률'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명시하여야 하고, 조례에 위임할 수 없다.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 뿐 만이 아니라 부담금이나 기여금과 같이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재정상 부담이 포함된다.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비하여 제정이 쉬운 '하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제정하여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벌칙을 부과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헌법의 기본원칙이다. 이 원칙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으로 다시 강조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명시되어야 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용역은 제주도의 신교통수단으로 트램(tram)을 제시하면서, 트램 노선은 ① 도심 내 교통 원활화를 위한 '도심형' ② 주요거점 연계를 위한 '거점 연계형', 그리고 ③ 관광상품화를 위한 '해안일주형'을 구상하고 있다. 트램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 운영하는 철도, 모노레일, 노면전차, 선형유도전동기, 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수단의 하나이다. 유럽과 미주에서는 트램, 경전철,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마차(馬車)와 시가전차(市街電車)는 1차원이고, 현재의 트램은 2차원으로 전세계 380여개 도시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일부는 관광수단으로 운행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6개 도시에서 총연장 224km의 트램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미 기술적인 문제와 재정 파탄을 경험한 바 있다. 대전시에서는 36km의 트램 로선 건설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고가도로형 자기부상열차'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9년 만에 트램으로 바꾸어 추진하고 있다. 애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 확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2022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4조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과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과는 다른 의원내각제(기관통합형) 형태의 지방자치를 추진하려는 모양이다. 이 규정은 원래 제주특별법 제8조에 규정되면서 제주도에만 큰 혜택을 받은 것처럼 자랑삼아 왔다. 그러나 '이 법'으로 하던지 '저 법'으로 하던지 '다른 법률'이 없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런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차별성을 상실하였다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조삼모사(朝三暮四)가 따로 없다. 송(宋)나라 때 원숭이를 많이 기르는 저공(狙公) 이라는 사람이 식량이 떨어지자 “도토리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를 주겠다” 고 말했다. 이에 원숭이들이 화를 내자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준다고 말을 바꾸자 행복해 했다는 얘기다. 관변학자들은 선진국이라면서 대충 둘러보고 가는
제이누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행정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진단하고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별자치도라면 적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그 역량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근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시급하게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특별자치도의 정책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① 환경부의 권고를 묻어버린 조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주거밀집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1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은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주거밀집지역'을 '가구의 최소단위를 5호 내지 10호 기준'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이 권고에 따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주거밀집지역'을 5호 또는 10호로 정의하고 이 경계로부터 각각 몇 백미터
▲ 박명림 교수/ 연세대 정치학 향후 대한민국 5년을 이끌 대결전이 끝났다. 아니 향후 수십 년 한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지도 모를 일대 갈림길이 막 방향을 잡았다. 승자에겐 축하를, 패자에겐 위로를 드린다. 얼마간의, 또는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돌아보았을 때 한국민들은 오늘의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결정적인 갈림길이었는지를 깨닫고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거나 또는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번 선거 결과는 누군가에겐 큰 기쁨이고, 누군가에겐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멀어진 이 두 마음을 하나로 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금번 대선은 민주화 이후 가장 중요한 선거의 하나였다. 먼저 박근혜, 문재인 두 사람의 용호상박의 결전은 기실 민주화 이후 한 세대를 경과한 보수와 진보 두 세력의 건곤일척의 대혈전이었다. 즉 진검승부였다. 모든 자유-개혁-민주-진보진영이 하나로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87년 이후 역시 처음으로 하나로 합쳐진 보수에게 패배했다. 대패였다. 이제 민주개혁 진영은 전면적으로 재구성되고 거듭나야만 한다. 이명박 정부의 온갖 실정으로 인해 결코 질 수 없는 총선과 대선에서 연속 패배한 그들에게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