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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한도액 발표 ... 지역구 도의원은 4480만원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이 정해졌다. 4억9400만원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21일 산정·공고했다.

 

선거별로 살펴보면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4억9400만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7800만원,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평균 4480만원, 교육의원 선거는 평균 5660만원이다.

 

제7회 지방선거 대비 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1200만원,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평균 70만원, 교육의원 선거는 평균 80만원이 늘어났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시 반영하는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이 제7회 지방선거 때의 3.7%에서 5.1%로 1.4% 높아졌고 기준 인구수 또한 65만7954명(2017년12월31일 기준)에서 67만8378명(2021년12월31일 기준)으로 2만424명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선거구 획정이 논의되는 만큼 선거구가 달라질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다시 산정된다.

 

이밖에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가 발행할 수 있는 홍보물 수량도 발표됐다.

 

제주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3만965매, 지역구 도의원은 최고 1634매 (제주시 아라동선거구), 최저 524매(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선거구)로 정했다.

 

교육의원 선거는 최고 9223매(제주시 서부선거구), 최저 3974매(서귀포시 동부선거구)로 책정됐다.

 

한편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상승률과 인구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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