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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5개 사립학교 중 10% 미만 12개교, 20%미만 2개교, 0% 1개교

 

제주도내 사립학교가 비정규직 4대보험 등을 포함하는 법정부담금을 대부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2018~2020)’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6.6%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7.9% △2019년 6.2% △지난해 5.9% 등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납부율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5개 사립학교 중 0% 초과~10% 미만이 12개교로 가장 많았다. 10% 이상~20% 미만 2개교, 단 1원도 내지 않은 학교도 1개교 있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뜻한다.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보험 등이 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학교 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미부담 시 교육청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사립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셈이다.

 

전국 학교법인의 부담금은 같은 기간 역시 2018년 17.4%, 2019년 17.3%에 이어 지난해 16.4%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기준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28.7%), 인천(25.5%), 충남(24.6%)을 제외한 모든 학교법인의 납부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도 채 되지 않은 지역은 제주지역을 포함, △대구(9.1%) △전북(8.6%) △경남(7.8%) △부산(7.7%) △강원(5.3%) △세종(3.4%) 등 7곳이다. 

 

권인숙 의원실은 각 교육청에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각 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재산 규모 및 운영 현황을 살피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재정결함보조금이나 사학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예산은 2018년 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9900억원으로 늘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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