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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입찰 공고 ... 추진여부 내년 하반기 판가름날까?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서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완가능성 검토연구 용역을 벌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30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연구 입찰을 공고했다. 사업금액은 2억4000만원이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의 목적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함이다. 만약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제 해소방안 검토 및 방향성 등을 마련한다.

 

조사요청 대상은 ▲항공기 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법정보호종 ▲숨골 등이다.

 

국토부는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에 대해서 조류 고도조사 등을 보완하기 위한 객관적인 조류 정밀 이동조사 조사계획 수립과 이미 이뤄진 충돌 모델링을 검토, 타당성과 보완가능성 및 방향제시를 주문했다.

 

특히 계획 대상지 인근 양식장에서 주로 관찰되는 조류의 이동경로와 양식장 배출수와의 상관관계 조사계획도 요청했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현실적인 보호대책을 요구했다. 맹꽁이가 이주할 시 제주도 전체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과 휘파람새과 조류인 두견이의 숙주종을 옮겨 유인하는 방법 등이다. 이때 남방큰돌고래 등 수중생물에 대한 영향성도 재검토하게 된다.

 

숨골에 대해서는 제2공항 예정지와 제주도내 숨골 분포밀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아울러 항공기 동하중 등에 대비한 지방안전성 평가계획도 요청했다.

 

국토부는 또 지하수 함양량에 대한 영향예측과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성 재검토 및 지속가능성 대안책을 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용역진이 반려사유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미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토대로 새로운 평가서를 작성, 환경부에 다시 제출하게 된다. 보안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성산지역은 제2공항 후보지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이번 용역의 입찰마감일은 오는 11월 11일이다.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이다. 다만 국토부와 용역기관의 합의 하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은 내년 하반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7월 국토부가 2019년 9월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반려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시 최악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환경부는 이 밖에도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전체 8조7000억원 규모의 공항 개발 사업을 2021~2025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제2공항에 대해 '공항 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제고를 지속 추진한다’고 적음으로써 설립의사를 명확히 밝힌 셈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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