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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운전자 엄벌 촉구 ... "고의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

 

제주 여행 중 오픈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연인이 숨진 사고와 관련, 피해자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동생을 죽음으로 내 몬 제주도 오픈카 사망사건의 친언니입니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자신이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청원자는 “동생이 세상을 떠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면서 “제 동생을 죽음으로 내 몬 이 사건은 떠올리는 것조차 여전히 고통스럽고, 원통하지만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이 글을 썼다”고 서두의 말을 꺼냈다.

 

청원자는 “동생은 2019년 11월 10일 사고로 뇌수술 등 모두 10번의 대수술을 했다. 동생은 결국 의식이 돌아오지 못한 채 투병 9개월만에 숨졌다”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 가해자 A씨는 여전히 불구속 상태로 곧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나를 포함한 가족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싸움을 버텨내야한다”고 호소했다.

 

청원자는 “2019년 11월 12일 동생의 휴대폰에서 사고 순간이 담신 녹취파일을 발견했다. 이를 듣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A씨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며 동생한테 질문 후 동생이 ‘응’하고 대답한다. 그 순간 굉장한 엑셀 굉음과 함께 동생의 비명소리로 (녹취 파일이) 끝이 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고 당시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휴대폰 포렌식 결과, 사고 당일 본인 휴대폰으로 변호사 선임, 사실혼 관계, 음주운전 방조죄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면서 “사고 경위를 물으니 ‘잘 모르겠다’며 동생에게 책임을 넘겼다. 그러나 기억이 안난다면서 렌터카공제협회 진술서엔 사고 정황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사고 이튿날 뭍지방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노트북 등 본인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동생의 집 비밀번호를 바꾸는 일이었다”면서 “또 가해자는 동생이 사경을 헤맬 무렵 동생친구에게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둘 관계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느냐고 부탁했다. 가해자는 죄책감과 슬픈 모습은 커녕 덤덤한 모습을 유지했다”고 피력했다.

 

청원자는 “이 모든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면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A씨의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철저한 조사로 동생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2시55분 기준 8951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 청원의 마감일은 다음달 23일이다.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새벽 제주시 한림읍에서 만취 상태로 렌트한 오픈카를 몰다가 도로 연석과 주차돼 있던 경운기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A씨의 여자친구 B씨는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차량 지붕을 연 상태로 운전한데다 B씨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음에도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B씨는 결국 지난해 8월 숨졌다.

 

사고는 A씨가 B씨와 함께 제주로 여행을 온 다음날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살인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4일 오후 3시 4차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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