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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음주운전 혐의엔 집유 ... "간접증거만으로 판단 가능하나 불충분"

 

제주여행 중 오픈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연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음주운전에 관해서만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살인죄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에 이르는 과정 등 여러 간접증거가 충분할 정도로 압도적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간접증거들은 불충분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인이 된 차량전복 등 큰 사고 발생 시 피고인도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는 부족해 보인다”면서 “또 사고 당시 도로에 가로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인지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주변인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여러 차례 소리친 점 등 현장에서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증거관계와 법리를 엄정히 검토해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면서 "판결사유를 면밀히 검토,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물고 가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 및 음주운전)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시속 114㎞로 질주하다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롯가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사고 차량은 이른바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형 차량이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그의 여자친구 B씨는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차량 지붕을 연 상태로 운전한데다 B씨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B씨는 지난해 8월 숨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이유에 대해 “A씨는 당시 B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차량 경고음이 울리자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했다. 이후 곧바로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114km로 과속 운전을 하다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둘은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고의로 살해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나서야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게 됐다”면서 "지금까지도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이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애증의 관계”라면서 “피해자와 제주 여행 내내 이별과 재회에 대해 갈등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했고, 결국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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