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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오해, 양형부당 이유 ... 특가법 위반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검토

 

검찰이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가 법리 등을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다.

 

제주지검은 지난 2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4)씨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다.

 

검찰은 특히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A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면 A씨에 대해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뿐만 아니라 특가법상 위험 운전 등 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판결할 수 있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컨버터블 차량을 과속운행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사고 차 블랙박스 조사를 통해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A씨가 B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말하고 나서 곧바로 차 속도를 올리다 사고가 발생한 점을 확인해 이를 고의 사고의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가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엔 불충분한 면이 있다고 판단,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증거관계와 법리를 엄정하게 검토,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면 재판부에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죄에 대해 자신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단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또 항소심에서도 예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추가할 수 있는 만큼, 깊은 논의 끝에 피고인 살인 혐의에 대해서만 제대로 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면서 "항소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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