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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막대한 선거비용 및 짧은 임기 고려 "미실시"로 결론

 

원희룡 전 지사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제주도지사직에 대한 보궐선거가 선관위 판단에 따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석준, 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20일 제4차 위원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선관위는 지난 12일 제주도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궐위상황 통보’를 받았다. 이어 위원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 날 위원회의에서는  ▲도지사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과 ▲코로나19 지역 확산 우려  ▲막대한 선거관리비용(약 63억8000만원) 소요 ▲10월6일 보궐선거 실시시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기회 부족 및 9개월의 짧은 임기 ▲2022년 대선(3월9일) 및 지방선거(6월1일)가 연이어 실시되는 점 등을 고려, 미실시하자는 의견을 바탕으로 숙의한 결과 미실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공직선거법」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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