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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의도 없이 딸 같아서" ... 제주지법 "반성하는지 의문"

 

가족여행을 온 지인의 딸을 위협해 강제로 추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1시께 제주시내 모 주점 앞에서 B양을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 인근 구석진 장소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양의 아버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B양의 가족이 제주로 가족여행을 와서 함께 다니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제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서있던 C씨 뒤로 다가가 엉덩이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나쁜 의도 없이 딸 같은 마음에 과도하게 행동하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가족여행을 온 지인의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고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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