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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서 "구직사이트서 현금 받아 송금하는 일자리 ... 고수익 알바로 인식"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0일 사기 혐의로 A(25)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검거 당시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1458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조직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8368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로부터 4400만 원을 뜯긴 B씨에게 사기 범행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추가 범행을 노린 A씨를 붙잡기 위해 B씨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B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안내에 따라 설치한 해킹앱을 통해 경찰 신고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15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종합운동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한 건당 15만~20만 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직 사이트를 뒤지던 A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텔레그램(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직 윗선과 정보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를 입건해 사기 등 혐의를 조사 중이다. 또 피해자 3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폰 증거분석(포렌식) 등 추가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채권추심'이라거나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일자리는 보이스피싱 자금 수거책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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