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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 대표발의 ... "지속가능한 제주 미래 목표"

 

제주특별법에 명문화됐던 '제주국제자유도시' 명칭이 20년 만에 삭제된다. 해당 명칭을 '국제도시'로 변경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점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시작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제주특별법상 명칭과 목적, 정의 조항을 변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 발전을 위해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거쳐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란 명칭으로 제.개정, 유지돼 왔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법의 제정과 폐지를 거치면서 국제자유도시가 제주 개발에 기여했으나 사람과 환경보다는 개발 중심으로 치우치면서 많은 갈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위 의원은 현행 명칭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 개정을 추진한다. 

 

제1조 목적 조항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민이 주체가 돼 향토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전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제2조 정의 조항에서도 '국제도시란 제주의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기반으로 인적ㆍ물적자원의 국제적 교류와 기업활동의 편의가 보장되는 국제적 기준을 갖춘 도시’로 변경됐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제주의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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