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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교육공무직본부, 특수교육 제도 개선 촉구 ... "법령도 어겨"

 

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주의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제주교육청은 특수교육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장애학생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제주시 공립 특수학교의 경우 해마다 학급이 증가에 교실 및 특별실 부족 문제가 심각함에도 도교육청에서는 공간과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그 결과 교실 1개를 두 개로 쪼갠 교실도 15년 이상 사용할 정도로 특수 교육의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 특수학교 전입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이 상황을 알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교육청은 ‘특수교육법 및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따라 교실 및 특별실 등을 확보, 증설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장애 학생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준수해 증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도교육청에서는 법을 어기고 증설하지 않고 있다”면서 “도내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중에서 19.3%~41.6%가 특수교육법상 학생 수를 초과, 미설치 학교도 10개교~38개교다. 특수학급 신·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에 더해 특수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행정업무 경감, 만 3세 이상 장애 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등을 요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지도와 지원인력 확대 및 강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법과 제도 및 학교문화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등교 중단은 장애학생들에게 더 극심한 교육공백을 낳았다”며 “온라인 원격수업 등이 이뤄졌지만 교육자료 자막, 온라인 점자책 등 제대로 된 원격수업 콘텐츠가 없어 온전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회적 제기가 지속되자 교육부는 장애 학생들의 등교수업 확대를 통한 학습권 보장과 일상 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확대는 재난 상황에만 한정된 임시방편적 지원에 그쳐서는 안된다. 법·제도적 보장을 강화, 현재 운영중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지도·지원인력을 확대강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특수교육 지도·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특수교육의 발전에 필수적이기에 직무 연수 요구는 몇해간 반복해왔지만 교육당국은 예산 등을 핑계로 이를 묵살했다”며 “배치기준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담당교사 1인이 맡아야 할 학생 수가 많아지면 학생과 직원 모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온전한 교육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확대를 위해 교육당국 차원의 특수교육 지도‧지원인력을 확대‧강화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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