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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기이륜차 개인 1대, 법인 20대 구매지원 ... 보조금의 40~50% 자부담

 

제주도는 다음달 16일부터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접수받아 전기이륜차 1200대 범위 내에서 보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최대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대·기타형 33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 보조금 신청자는 경형의 경우 보조금의 50%, 소.중형은 보조금의 45%, 대.기타형은 40%를 자부담해야 한다.

 

또 본인소유의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해 구매할 경우에는 유형·규모별 최대 지원액 한도 내에서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신청은 제작·수입사 및 도내 영업점에서 진행한다.

 

접수 기간은 연말까지다. 하지만 예산 및 물량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전기이륜차 보급물량의 10%는 취약계층 및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영업용 내연기관 폐차 후 전기이륜차 구매자에게 우선 보급된다.

 

전기이륜차 보급이 일부 사업자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은 1대, 기업·법인은 최대 20대를 구매할 수 있다.

 

올해에는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해 주요 부품에 대한 무상 A/S 기간 설정 및 A/S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 제출 의무화가 도입됐다. 미제출될 경우 해당 이륜차 보조금 신청·접수가 제한될 수 있다.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오는 26일 제주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안내된다.

 

각종 문의사항은 전기이륜차 제작사별 영업점, 전기차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 1661-0970) 및 저탄소정책과(064-710-2614)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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