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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해자 470명 38억원 피해 죄질 불량 ... 체계적 조직 엄벌 불가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가짜 주식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투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5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모(33)씨와 홍모(33)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10년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정모(35)씨 등 일당 4명에 대해서는 최소 징역 2년에서 최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범행 가담 정도가 덜한 정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주씨 등은 2018년 10월 베트남 호치민시에 마련된 사무실 겸 숙소에서 주식지수와 연동된 것처럼 만들어진 가짜 주식 사이트를 만든 뒤 고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470명으로부터 3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은 "1:1 리딩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 등은 승패 조작이 가능한 '그래프 게임'을 마치 주식지수와 연동된 재테크 투자인 것처럼 가장한 사이트를 개설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올려 수익을 얻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470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38억원에 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크게 확산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피고인 주씨와 홍씨는 팀장으로서 다른 피고인들의 여권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단독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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