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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2시 40분경 입도 ... 본인 의사로 진단 검사 관악구보건소 통보

 

제주도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 입도한 서울 관악구 거주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A씨의 확진 사실을 서울지역 관할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즉시 A씨 소재를 파악, 역학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경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인 22일 오후 1시 40분경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를 이용해 오후 2시 40분경 입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제주도 체류 일정 동안 지인의 자택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악구보건소에 확인 결과, A씨는 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지는 않았으나 본인의 의사로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A씨에 대한 정확한 동선 확인을 위해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과 관련한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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