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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테마파크, 2007년 승인 후 2017년 변경신청 ... "철저히 검토하겠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선흘2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의 개발사업 변경에 대해 "승인을 불허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1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2호’를 발표,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 및 람사르습지 위원회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는 사업 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청정제주의 미래가치에 맞고 제주 생태계의 보호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개발사업 변경을 허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인근에 추진 중이다. 2007년 1월 처음 개발사업이 승인되고 2007년 5월 착공에 들어갔다.  58만1050㎡의 면적에 종합휴양시설로 계획됐다. 하지만 재정난 등의 이유로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다. 이후 사업자가 부도가 나는 등의 난항도 겪었다. 그러던 중 2011년 1월 공사가 중지됐다. 

 

하지만 2016년 사업자가 바뀌고 2017년 12월 재착공 통보가 이뤄졌다. 사업자는 그러면서 사업계획 변경에 나섰다. 

 

 

2007년 처음 승인된 사업계획은 말, 돼지, 애완동물 중심의 테마파크 조성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현재의 사업자가 2016년 인수한 이후 사자, 호랑이 등 맹수와 외래종 동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도는 이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2018년 11월16일 “지역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해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또 지난해 4월과 1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 단계에서는 “핵심 쟁점인 반대대책위 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의 협의내용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원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하지만 사업자는 최근까지도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위원회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 개발사업 찬반을 두고 지역주민들이 추진위원회와 반대대책위원회로 나뉘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 코로나19 상황에서 외래 동물종 도입이 청정제주의 생태적 가치와 조화될 수 있는 것인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라며 “주민협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변경승인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절차 준수 차원에서 향후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최종 승인권자로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철저히 검토해 개발사업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 승인여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발언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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