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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불편 가중 등 감안 결정 ... 69개소 시설 방역수칙 준수 조건부 운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문을 닫았던 제주도내 실내 공공체육시설이 오는 4일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문을 닫은지 8개월만이다. 

 

제주도는 2일 오후 2시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15차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갖고 오는 4일부터 도내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공공 실내체육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 및 운영하고 있고, 도내 실내 공공체육시설의 장기간 운영 중단으로 도민의 불편과 피로가 지속되는 상황들이 고려됐다.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는 체육관, 수영장, 게이트볼장, 궁도장 등 실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운영방안을 검토한 끝에 시설별로 전국기준 1인당 4㎡보다 강화된 1인당 8㎡를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사전예약제, 방역관리자 지정, 입장객 명부 작성,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주기적 소독 및 환기실시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개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 40개소, 서귀포시 29개소 등 총 69개소의 도내 실내 공공체육 시설이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도내 공공체육시설은 지난 2월24일부터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중대본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 1.5단계와 2.5단계를 신설해 오는 7일부터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운영한다. 

 

도는 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및 격상 기준 조정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설정 △민간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등 제주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원칙은 준용하되 기존 특별방역 행정조치 사항 등을 모두 고려해 금주 중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고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생활방역위는 도 주관 행사의 개최 여부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제11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행사는 참여범위를 50명 이내로 최소화해 열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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