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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일부 피해자 합의.위로금 지급 ... 2심서 반성태도 고려해"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잇따라 성추행하고 강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8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전 1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객실에 침입해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나흘 뒤인 같은해 11월29일 같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여성 투숙객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성폭행이 아닌 동의한 성관계"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해 상황을 진술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2차 피해를 줬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큰 액수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2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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