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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제주 6개 시민사회단체, 유치원은 14명 이하 제한

 

제주에서 재난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한 학교 운영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 유치원은 14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대교육대학학생회, 제주대사범대학학생회,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 6개 단체는 2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연내에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학교는 온라인 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등교 상황이 수시로 바뀌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 되면서 교육 격차의 심화, 온라인 중독 등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습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의 경험이 원격수업과 제한적인 등교 등의 미봉책만 반복하는 어리석음으로 남아서는 안되기에, 안전과 교육이 일상적으로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는 위기이자 기회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학급을 줄이고 교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이에 따른 교원 증원 정책을 통해 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9월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급당 학생수를 적정 수준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우선 입법 과제로 연내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학교 시설 확보 및 교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2021년부터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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