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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우발적이고 정치적 목적 없어" ... 벌금 250만원

 

지난 4·15 총선 유세장에서 확성기를 크게 틀어 후보자 연설을 방해한 30대 남성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의 일종이다. 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A씨는 제21대 총선 기간인 지난 4월9일 제주시 옛 세무서사거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의 총력유세장에서 확성기로 음악을 틀고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뒤늦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헬스장 영업을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큰 소리가 나는 유세가 계속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도 이러한 A씨의 상황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이후 생활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의 행위가 우발적이고 정치적 목적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유예 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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