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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횡령.편취 16억 이상, 피고인 범행 부인 반성 안해"

 

환전 및 예금 잔고 증명서 발급용으로 빌린 돈 등 총 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5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제금융업무 컨설팅 및 환전업 등의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10월 모 회사 중국지사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은 미화 97만여 달러(한화 약 10억원 상당)를 한화로 인출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8년 10월에는 제주도내 한 여행사를 찾아가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15억원을 투자받을 예정인데, 투자 받기 위해서는 예금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 6억7875만원을 빌려주면 2시간 후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중국인 등 외국인 카지노 고객 유치와 환전업을 하던 A씨는 돈을 건네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 및 편취한 금액이 총 16억원을 넘고,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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