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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야간에 안전장비 없이 카약 낚시를 즐기던 5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1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10시59분께 제주시 한림항 외항 방파제 인근 약 400m 해상에서 카약을 탄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이 확인한 결과 A(56)씨는 홀로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가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A씨는 야간조난신호장비를 비롯해 소화기, 구명환 등 야간 장비를 갖추지 않고 본인 소유의 카약을 이용해 바다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누구든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 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 5가지(야간조난신호장비, 소화기, 구명환, 자기점화등,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를 갖추고 레저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해경은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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