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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랜드, 올 4월 기준 투자실적 계획대비 42% 불과 ... "고용증대 등 저조할 듯"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에 추진 중이었던 부영랜드가 결국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제주도의 최종심의에서 부영랜드의 투자진흥지구 해제 안건이 가결됐다.

 

제주도는 1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2020년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갖고 부영랜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결국 부영랜드의 투자진흥지구 해제가 최종 결정됐다. 해제를 고시하는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부영랜드는 ㈜부영주택이 서귀포시 중문동 2530번지 일원 16만7840㎡에 966억원을 투입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워터파크와 승마장, 향토음식점 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2013년 2월22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하지만 그 이후 투자실적이 부진, 제주도로부터 2014년부터 현재까지 6차례의 투자이행 촉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영랜드의 추진실적은 2019년 10월 기준 당초 투자계획 966억의 38.6% 수준인 373억원에 불과했다. 이 중 사업부지 매입비가 369억원으로 실제 공사에 투입된 금액은 4억원뿐이었다.

 

고용계획도 당초 238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을 제주도에 알렸지만 실제 고용이 된 인원은 3명에 불과했다.

 

제주도는 이에 지난해 10월28일에는 1차 회복명령을 내렸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 회복명령 기간 중 추진실적을 접수했으나 투자실적이 전체계획의 42%로 3.4%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제주도는 결국 부영랜드가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 6월12일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관련 청문 절차를 밟았고 이번 심의 과정을 통해 해제를 최종 결정했다.

 

제주도는 추후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고시하고 고시 후 10일 이내에 국세청과 관세청, 제주도 세정부서 등에 이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그 이후에 추징 절차가 이뤄진다.

 

이번 심의에서는 부영랜드의 투자진흥지구 해제 이외에 무민랜드 조성사업이 새로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무민랜드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470-6번지 일원 6042㎡ 부지에 102억원을 투자, 전시관과 체험관, 카페테리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통해 93억6200만원의 생산파급효과와 62억5900만원의 부가가치파급효과, 79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도의 핵심 산업육성 및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내·외국인에게 세제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다.

 

관광호텔업과 종합·전문휴양업 등 28개 업종을 대상으로 법인세·소득세 3년 면제에 2년간 50% 감면, 취득세 5년간 면제 및 재산세 10년간 면제, 그 외 각종 부담금 면제 및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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